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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방법

현재 일반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사설 간호 학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1년 다니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른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을 하면 졸업 전 취업도 가능합니다. 병원 취업 출근으로 학교 출석이 대체 인정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 자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서술합니다. 과목은 기초 간호학 개요(35%), 보건간호학(15%),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20%), 실기(30%)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업시간은 보통 주 5일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기초치의학, 기초한의학,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 응급간호, 관계법규 등의 교육을 받으며 실습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967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의해 정식으로 간호보조원 직업이 출범할 때에는 중졸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비교육으로 교수진도 박사학위소지자, 의사 및 한의사 등 쟁쟁한 교수진으로 이루어 졌으며, 졸업생들 중 절반은 취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간호학과를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부터 정부차원의 양성교육이 폐지되고 허가를 받은 기관에 위임되면서 일정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이론은 740시간, 실습은 780 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보건복기부 장관 명의로 변경 되었습니다. 실습기간 중 실습생들을 마치 직원 부리듯 하여 일부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취업과 진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채용이 가능합니다. 법에 규정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의사의 진료 보조 수행입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급 병원에 간호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으로 의사 지도 아래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연령과 경력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 병원 간호조무사는 항상 수요가 있고 재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업무량과 급여 수준에 따라 쉽게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 간호조무사를 선호하며 예외적으로 비뇨기과, 정형외과, 정신과 그외 수술 전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거의 남자 간호조무사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차 병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시 하에  간호 보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뽑아도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간호사와 달리 계약직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병원 내 잡무를 담당하며 혈압, 체온 측정, 검체 운반 등이 주 업무입니다. 요양병원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불규칙한 3교대를 감수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업무는 노인 투약지도, 욕창관리, 상처 처치, 타 병원 진료시 동행, 간호 관리, 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남자 간호조무사는 운전이 필수로 필요한 응급 외진 등의 업무가 아니라면 그다지 많이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에서 처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해 일을 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필요성이 느껴져 다시 학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느끼는 한계가 많아 요양병원에 정식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이면서 동시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직종 모두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으로는 보건의료인에 속합니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등을 취득하거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외래진료 협조, 간호협조, 기본 간호, 환경 관리, 자기 계발 등으로 업무 영역을 분류하였습니다. 외래환자 안내, 외래 진료 준비, 검사 보조 등의 외래진료 협조와 간호 처치, 환자 상태 보고, 수술 준비 등의 간호 협조 그리고 위생과 환자 돌보기, 운동 및 활동 등이 기본 간호업무이며, 병원 감염 예방, 환경 유지, 사고 예방등은 환경 관리 업무에 해당됩니다. 의원급 1차 의료 기관에 한해 예방 접종 주사, 마취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사의 감독 하에 건식 부항이나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수술은 의사만 처치는 간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물건 전달, 수술방 정리 등의 간단한 보조 업무는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허용됩니다. 그 외의 간호사 업무를 침범하면 의료법상 불법이 됩니다. 치과의원이라도 주사나 투약은 간호사가 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 의료인 자격이 없으며, 야간 당직근무자는 의료인 간호사 1명이 필수로 당직을 서야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단독 당직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사들의 직무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방사선사가 X선 촬영을,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을, 임상병리사가 심전도 검사를 담당하여야만 하지 이런 직무영역에 간호조무사를 투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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