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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실습 교육기관은 많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주변 검색하여 신청 하면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자라면 국비 지원을 받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1교시는 요양보호론 35문제를 보며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2교시는 실기와 관련한 시험으로 45문제를 보며 각 시험의 60% 이상을 맞춰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우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약 2달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가정 실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전국 국시원 9개 시험 센터에 원서접수 및 응시를 하면 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누구나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2010년 중반부터는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을 응시하고 합격하여야만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연 4회 치루던 시험방식을 매주 상시 응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합쳐 24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각 자격증 종류에 따라 실습시간이 감면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업계 현황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요양원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일상 업무가 식사 보조, 세면, 배설물 치우기, 부축, 목욕, 입원자의 신체상태점검 등등 온갖 신경과 힘이 드는 업무의 반복인데 반해 받아보는 월급의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서 요양보호사들사이에서도 꺼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국내 요양원의 대부분이 한국말 잘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들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채워주었지만 코로나로 많은 외국 인력이 출국하여 인력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할 노인의 인원이 늘고 업무강도는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병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업무강도가 요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들도 혼자서 기본 거동이 가능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더 수월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는 자리가 잘 나오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1종 운전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문턱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욕의 경우 당연히 1종 운전 면허가 있어야하고 노인 목욕을 할 즐 알아야합니다. 재가 요양의 경우는 돌봐야 할 노인의 건강 상태와 성격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기본 일상 업무보다 노인이나 노인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파츨부 부리듯 하기도 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노인 요양업무와 요양노인에 한하여 식사준비 등을 해주는 정도 까지만 해주고  그이상의 요구에 대헤서는 단호히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 요양보호사를 선호하며 남성의 경우는 요양원보다는 정신병동 보호사로 가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근무여건이나 대우가 요양원과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여 및 대우

요양보호사로 본인의 가족을 요양할 경우 요양등급을 받은 배우자를 돌보게 되면 하루 90분 인정 받고 31일 기준 90만원 정도, 부모님을 요양할 경우 하루 60분까지만 인정 받고 일수도 20일만 인정해주어 40만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장점은 다른 일과 병행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8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면 안됩니다. 20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을 원하는 경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취업하면 됩니다. 간병인 협회에 가입하여 간병인으로 활동도 가능하며 3시간씩 3곳 방문 요양시 월 수입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 방문요양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평균 하루 3시간 정도 일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근무하면(한달 근무시간 80시간) 8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식들 다 독립하고 건강한 부모님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노인 가정의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보람과 함께 소득도 올리는 어르신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 한 인원수의 요양 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의 경우 3명 당 1명, 주야간보호사설은 7명당 1명,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여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매우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고 생업때문에 가족 돌봄이 대부분 어려운 현실에서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으로 부르는 파출부 정도로 여겨 당연하다는 듯이 집안의 잡일을 시키는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매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가족들 본인들도 돌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으로는 급여에 대하여 업무 강도에 비례할 수 있게 현실화 시켜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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