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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역사와 소개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직종의 하나로 치과 진료 협조, 치아 홈메우기, 치석 제거(스케일링) 등의 업무를 보며, 줄여서 치위생사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치위생학 교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설립된 의학기술과 치위생사 과정으로 세브란스병원의 7대 치과과장이었던 지헌택 교수 주도로 1965년에 개설 되었습나다. 이후 1971년 최초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었습니다.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문대학에 2년제 치위생과가 1977년 최초로 광주서원전문학교, 대구보건전문학교, 신구전문학교, 원광보건전문학교 이렇게 4곳에 개설되었습니다. 1994년에 전문대학의 치위생과 수업 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졸업생에게 보건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4년제 치위생과가 신설되어 2006년 국내 최초의 치위생학사가 배출 되었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치위생학 박사 학위 과정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세계 최초의 치위생학 박사가 동의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출 되었습니다. 치과위생사와 위생사는 전혀 다른 자격증입니다. 치과기공사와도 역시 다른 자격이며, 간호조무사와도 전혀 다른 자격입니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 치아본뜨기 등의 업무를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반면 신경치료나 치아 삭제까지 치과위생사가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봤을 때 받는 처분(영업정지 15일)에 비하여 상당히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되려면 준비해야 할 것들과 관련 상식
치과위생사가 되려면은 전문대학의 치위생과(3년제) 혹은 대학의 치위생학과(4년제)를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나 대학의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기에 대학의 다른 학과를 전공 중이라면 편입학을 통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보려면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볼 수 있기에 빠르게 입학을 해서 조기에 나오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므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일단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면서 난이도가 낮으면서 많은 점수를 만들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1년에 2개 정도를 취득하여 조건을 갖추는 기간을 단축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전문 학사 학위를 총 1년만에 만들어서 치위생학과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면접을 대비하므로 시간도 충분하고 1학년으로 신입학도 성공할 수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평균 연봉은 3,044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로컬치과와 교정과 및 소아치과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취업하게 됩니다. 교정과와 소아치과는 신입 치위생사에게 추천하지 않는 과인데요, 나중에 연차도 안쳐주는 병원도 많고 다른 진료를 맡을 때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합병원은 로컬치과 다음으로 치위생사가 일하는 비중이 많은 곳입니다. 연봉도 좋은 수준이고 근무 강도도 괜챦은 편이기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원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새로 뽑는 인원도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시치아 제작, 보철물 셋팅, 레진 충전까지는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에 치위생학과의 남학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치과위생사와 의료인 직역간 갈등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의료인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치위생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다른 직업군이며 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치과위생사는 전문대학(3년제) 또는 대학교(4년제) 치위생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상태에서 실습시간을 채워 시험에만 합격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게됩니다. 치과 의사의 진료 보조 또한 의료법에서 지정한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습니다만 의원급에서는 보기어려우며 대학병원이나 입원실이 있는 병원 정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현재 의료기사로 묶여있는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물론 국회 여야도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국회가 나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 역시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으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서로 다른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업무도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의료현장을 고려한 업무범위 설정 등 인력체계 재정립이 절실하다" 면서 이를 복지위에서 적극 논의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일뿐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현장에서의 안타까움은 유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과위생사의 활동은 치과 진료의 보조활동에 포함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의견을 받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휘한다 해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역간 갈등이 극심해 수용될 지 의문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결국 구강보건 측면에서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관련 담당과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협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며, 이들과 함께 장기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